울산시는 최근 어선전복 등 해양사고로 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18년도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어선사고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한 필요한 장비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의무 등 어선법 개정사항을 어업인에게 홍보키로 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2t 이상 어선 306척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동구 방어진항 등 4곳에서 어선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북(2천부)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미작동할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장치를 분실한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지도점검기준을 강화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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