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한달 동안 11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총 114건이 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신고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중이며 최근에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114건 중 익명신고가 45건(39.5%), 실명신고가 69건(60.5%)를 차지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ㆍ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로 가장 많았으나,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도 46건(40.3%)에 달했다. 이중 16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1건은 이미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또 28건은 경찰서 신고 등 진정사건으로 다뤄졌거나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사회복지센터 소속 A실장에게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실명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9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돼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지방관서 처리로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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