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고 투약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연변에서 필로폰 약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싼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않은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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