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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노래방서 양주ㆍ현금 훔친 종업원 입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4/22 [15:21]

 ◆일하던 노래방서 양주ㆍ현금 훔친 종업원 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양주와 현금을 훔친 A(2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양주 65박스(시가 1천만원 상당)를 모두 15차례에 걸쳐 훔친 뒤 이를 인근 노래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노래방 소형 금고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일한 노래방의 업주 B(43)씨 등 2명은 A씨의 범행을 적발한 이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수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A씨가 훔친 양주를 구입한 C(28)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돈 심부름 시킨다`…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잇따라 검거


대출을 신청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는 시민들의 신고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A(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1일 서울에 사는 B(68)씨에게 전화해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으니 계좌 잔액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C씨 계좌로 4천700만원, D(61)씨 계좌로 3천700만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했다.


D씨는 "대출을 신청했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 아무래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D씨는 경찰과 짜고 지난 12일 부산진구의 한 쌈지공원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7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고 만났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은 A씨가 현장에 나타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또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E(2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F(48)씨에게 전화해 "OO은행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지난 5일 G(45)씨의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G씨는 `돈을 전달하는 고액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께 부산 서면역 1번 출구 앞에서 E씨를 만나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유인했다.


경찰은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E씨가 현장에 나타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씨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명의로 된 유심침 4개를 개당 1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E씨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총책을 추적 중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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