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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원, 장애인 직원 차별 대우 논란
장애인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탈락
국민인권위 재심사 해야 한다 판단
UNIST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인 적용
계약직 직원은 심사에서 낮은 평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4/22 [18:40]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장애인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탈락과 관련해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인권위는 지난 20일 지난해 UNIST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와 UNIST 등에 따르면 평가 대상자는 2016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3명의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장애인 3명은 지체장애 6급인 A(48)씨와 지체장애 5급인 B(33)씨,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C(37)씨 등이었다.


유니스트는 지난해 10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근무 기간에 이뤄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업적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평가결과에다 또다시 면접 과정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평가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약직 직원은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모두 탈락했다. 이들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가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2015년 채용된 이들은 근무 기간이 다 돼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무기계약직 심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들 중 비장애인 직원 1명만 심사를 통과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UNIST는 국가인권위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UNIST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시 장애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심사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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