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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에 `기본급 20% 반납` 요청
매출 맞게 고정비 줄이기 위해 임단협 개정안 상정
지각ㆍ조퇴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만56세 적용
해외파견자 특별임금 지급 조항 삭제 등 개정안 포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4/22 [18:46]

 일감 부족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기본급 20% 반납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소와 현재의 매출에 맞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임단협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가 마련한 개정안은 올해 기본급 동결,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 지각ㆍ조퇴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만56세부터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월차유급휴가 및 노사 단합대회 폐지 후 기본급화, 체육대회 폐지, 해외파견자 특별임금 지급 조항 삭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노조는 전날 기본급 14만6천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연차별 조합원 임금격차 조정,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하청노동자에 정규직과 동일한 휴가비ㆍ자녀 학자금 지급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조선사업부 내 선박 수주가 7척에 그친데다 해양사업부의 경우 41개월째 수주가 없어 하반기 3천명 규모의 유휴인력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회사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된 근속 10년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에 반발하며 임단협 상견례 전부터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는 2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과 동시에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4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회사의 개정안은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데다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안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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