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2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적된 연구자산과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 대학 캠퍼스에 지역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융합지구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영국의 맨체스터사이언스파크(맨체스터 大 ), 미국의 스탠포드리서치파크(스탠포드 大 외),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스톡홀름 大 ) 등의 대학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들이 대학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여 대학과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등의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대학 내 유휴 공간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유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이용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캠퍼스 산학융합지구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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