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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의적인 흑색비방 철저히 가려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4/23 [19:39]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경쟁 상대에 대한 헐뜯기, 흠잡기가 고개를 처 들고 있다. 앞으로 본선 진출이 가까워지면 인신공격은 물론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공직성과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도 수긍할 수 있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ㆍ모략하는 것이라면 유권자들이 용납해선 안 된다. 어느 후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눈여겨 봐 뒀다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관리실 이용설(說)`에 휘말려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다. 1년 뒤 경찰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 후보가 쓴 돈은 550만원이었다. `연회비 1억원 설(說)`이 허위임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언비어를 퍼트린 쪽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잘못된 여론 때문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울산에도 더러 있었다. 광역시장 선거에 나섰던 지역인사가 상대방의 흑색선전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고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한 인사가 사생활과 관련된 흑색선전에 휘말려 선거기간 내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지난 19대 총선부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에 향후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불법 흑색선전이 난무할 게 틀림없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트를 이용해 교묘히 경쟁상대를 흠잡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사회연결망체제`(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일부 허용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계기관들이 사이버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흑색선전을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적발된다 해도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해 당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후보를 제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결국 나설 사람은 유권자들뿐 이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흑색선전이 우리사회에 끼친 폐해를 익히 아는 만큼 올해 지방선거는 `유권자 양식 대(對) 흑색비방 악령`의 한판 승부로 끌고 가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퍼트리는 사람은 정치생명은 물론 신세를 망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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