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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물거품 위기…국회, 개헌논의 16개월째 `허송세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못해
 
뉴시스   기사입력  2018/04/24 [19:50]

6월 개헌이 물 건너가는듯 하다. 국회가 23일까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1월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은 모두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개헌특위는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해산했고, 지난 1월 다시 꾸려진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도 4개월 넘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은 할 수 없다`면서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하기 더 어려워졌다. 국회 논의가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카드를 빼들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에도 다시금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커 국회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었다.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선임 방식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개헌안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개헌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13 동시 개헌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개헌 이슈가 여당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해 10월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6월 개헌을 현실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4월 임시국회마저 방송법개정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 여부 등 잇따른 문제들로 개점휴업 상태다.

 

결국 지난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설사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높은 국회 의결 과정을 고려해 정부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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