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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하여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4/25 [15:21]
▲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Please, Lord help me get one more.(주님, 제발 한 명만 더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명언을 남긴 데스몬드 T. 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집총 거부자로써 명예 훈장을 수여받은 자이며, 그를 기념하는 동상도 있고 여러모로 미국내에선 의무병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자, 단순히 부상당한 동료들 뿐만아니라 숨을 거둔 동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어 하나의 중대를 모두 살린 사나이로도 불리고, 2016.경 이 사람을 다룬 영화 핵소고지가 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2004년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병역법위반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1년6개월을 형을 선고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하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8월 기준 25건).

 

일반적으로 하급심의 판결을 상급심이 뒤집을 때에는 하급심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만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급심에서 반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2015.11.5. 발표한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총 55개 항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중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련한 정보를 1년 내로 제공하도록 요청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5경 한국갤럽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72%)"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는 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복부제 도입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권고로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고, 2007년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국가가 2007.9.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진전도 없었으며, 최근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1.5~2배로 설정하고 군 병영 생활에 맞먹는 합숙 근무를 시행하며 복무기간 동안 행하는 업무도 중증 장애인, 치매 환자 수발 등 신체적ㆍ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복지, 보건, 구호 업무로 설정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ㆍ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1년 넘게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가 업무상 만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면제하여달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다만 그것이 집총병역의무이어서는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상의 교리와 충돌하여 곤란하니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한다면 기꺼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인 바, 이들을 일률적으로 1년6개월의 형집행을 하는 것 보다, 이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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