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디자인 거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ㆍ선형 보도블록의 색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지난 27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디자인 거리라는 명분 아래 다른 색상으로 바뀌어 있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색체 교체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디자인 거리는 약시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에겐 걷기 어려운 길인데, 약시자도 인지가 가능한 황색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보도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차량 통행 제한용 시설물)가 시각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며 "시각 장애인 안전을 위한 볼라드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보도 곳곳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볼라드를 맞닥뜨리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는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조항이 엄연히 나와 있으며, 울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이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보도블록 시공의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와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울산시의 볼라드 4천 598개 중 시각장애인에게 부적합한 볼라드는 총 560개다. 이 중 높이가 부적합한 볼라드가 199개이고,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가 290개, 반사가 부적합한 볼라드가 7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면 중구 115개, 남구211개, 동구14개, 북구가 116개, 울주군이 9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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