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洪,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입 닫고 선거하란 것"
홍준표 "민주당 선관위…돈 없으니 잡아가라"
 
뉴시스   기사입력  2018/05/01 [20:05]
▲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일부 국회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대표가 거론한 여론조사는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며, 위반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또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언했다.


여심위는 홍 대표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기(여심위)도 참 웃기더라. 나보고 `김태호(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걸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그걸로 2000만원 과태료 처분한 걸 보고 참 그거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생각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으래서 근거를 내놨더니 과태료를(부과했다)"이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 이거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5/01 [20:0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