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1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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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1일부터 전단살포 포함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군사분계선상 전단 살포는 그동안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부차원의 전단살포는 2010년 이후 중단됐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없으나, 민간 차원의 전단살포의 경우 제한을 할 경우 자유권 침해와 충돌하는 만큼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당국자는 "군사적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경찰청ㆍ행자부 등)와 합동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경찰청에 제지 단속을 요청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자는 오는 3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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