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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銀, 울산시ㆍ울산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ㆍ소상공인 회생지원 업무협약`
울산지역 소기업ㆍ 소상공인 대상 최대 7년간 특례보증대출 지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5/02 [19:14]
▲ BNK경남은행은 2일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울산시ㆍ울산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ㆍ소상공인 회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 = BNK경남은행)     © 편집부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2일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울산시(시장 김기현)ㆍ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과 `소기업ㆍ소상공인 회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영업본부 김갑수 상무는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해 김기현 시장 그리고 한양현 이사장과 소기업ㆍ소상공인 회생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도산한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ㆍ특수채권을 보유 중이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채무 보증한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 중인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간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원대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원대상 소기업ㆍ소상공인에 100%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연 1.0%의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재기지원 회생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에 따른 특례보증대출 신청은 BNK경남은행 울산 지역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갑수 상무는 "지역 주력산업의 장기 침체 여파로 불가피하게 도산한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책을 지속 확충해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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