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드루킹, 첫 재판서 "`댓글 조작` 인정"
본인도 재차 "인정한다"…檢 "압수물 분석 중" 추가기소 가능성
 
뉴시스   기사입력  2018/05/02 [20:21]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직접 되묻자 김씨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씨, 우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추가기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 중인 것이 있다. 범행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한달 정도 뒤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음 기일까지 그만큼의 시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은 "추가기소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하고 2주가 넘었는데 증거를 만들지 못해 목록을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도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신속한 증거제출을 촉구하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 내용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겠지만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추가기소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5/02 [20:2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