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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정쟁ㆍ직무유기로 `6월 개헌 동시투표` 무산"
정무기획비서관, `정부 개헌 꼭 실현` 국민청원에 공식답변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 송구…개헌안 취지 살리고자 노력"
 
뉴시스   기사입력  2018/05/02 [20:22]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헌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은 지난 3월13일 시작돼 청원시작 9일만인 3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정부부처 장관급의 답변 충족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마감기간까지 참여자가 계속 늘었고 지난달 12일 최종 마감결과 총 30만 4320명이 이 청원에 참여했다.


최초 청원자는 "공약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달라"며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자로 나선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책임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지난 3월26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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