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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부 고발자 통해 제2의 드루킹 사태 예방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5/03 [20:05]
▲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5선)은 3일, 최근 드루킹 여론조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대 포상금 5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규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각급선거관위원회에서는 불법선거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정상 범죄에 가담한 대상인 사람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이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개정안을 통해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현행법으로 직접 명문화하여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ㆍ수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했다.


정갑윤 의원은 "과거의 개표조작, 여론조작 및 왜곡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댓글 조회 수 조작 등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불법선거의 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다"며, "이러한 신종 불법선거 행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자발적 신고가 아니면 실제로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ㆍ포상제도를 전 국민에게 알려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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