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초빙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 지역이나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 시의회 문병원 시의원은 지난 4일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교사초빙제는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력을 증대하고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교장에 의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인사권이 사적으로 남용돼 학교운영에 비민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직 교사들의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초등의 경우 교사정원 3천 616명중 342명, 중등은 4천 831명중 559명으로 각각 9.5%, 11.6%를 차지하고 있다. 초빙교사제는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된다.
문 의원은 "교사초빙제가 가능한 비율에 비교해 보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교사초빙제도 취지와 달리 인사의 공정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학교 운영에 비민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현직 교사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빙교사 개선책으로 초빙비율을 교사 총 정원의 20%에서 5%로 축소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 교사초빙 공모 이전에 초빙교사를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해놓는 소위 `사전 내정` 행태가 일부 존재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다"며 초빙요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강화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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