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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헛되지 말아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07 [19:47]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안전정책 조정회를 열고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6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지는 용역결과에 달렸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 시 화재발생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얼마나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다소 미지수다.


최근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화재현장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영업편의를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판매대를 설치해 놓아 대피로를 찾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대분이었다. 또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이 안전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다.


최근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대형 쇼핑몰 뉴코아아울렛 화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재천, 밀양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화재는 안전관리 부재가 원인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대책은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안전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안전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사고발생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방문 같은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부분은 제도적 미흡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안전의식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번에 시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안전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위험시설 관리인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재고와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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