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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자와 하청업체부터 살리자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09 [20:17]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9일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때문에 노동자와 하청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지 배경이랄 수 있는 울산 민주노총이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참여 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울산 민노총은 정부의 조선 산업 발전전략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배만 불릴 뿐 근로자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배를 불리고 곯리느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근무 10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아 약 500명이 퇴직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게다가 앞으로 약 2천명이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대로 두면 그들과 그 가족을 합쳐 1만여 명이 얼마 안가 생계를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自社 제품을 중동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해달라고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부정당업체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내년 11월까지 2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관련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5일 조선경기 불황에 빠져 있는 국내 조선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8조 6천억원을 투입, 군함ㆍ관공선 등 200여척을 발주할 예정이다, 당장 2019년에만 5조 5천억원을 배정해 40여척을 건조한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자들을 내 보내면서 명분으로 삼는 게 수주물량 부족이다. 지난해 이후 해외 수주를 상당 수 확보하긴 했지만 그것은 2년 이후부터 작업에 들어갈 물량이고 당장은 올해 연말부터 일감 절벽에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어디서든 일감부터 끌어와 현대중공업에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구조조정을 중단하도록 회사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물론 사법적 판단에 의해 현대중공업이 입찰 제한조치를 당한 만큼 예외적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는 일 아닌가.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에도 하소연울 해야 한다. 그래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고 최소한 정부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채근하는 모양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퇴직 예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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