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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팔꿈치 고의 사고 유발 30대 검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18:52]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대 사고를 유발하고 돈을 받아낸 A씨(31)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동구 남목동 일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팔꿈치를 갖다 대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해 총 13명의 운전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5년에도 4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이라 의심되는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료비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 사고접수 후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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