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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지역 초중고 졸업자` 포함 시켜야"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 조성ㆍ발전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19:02]
▲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지난 1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지역인재`에 울산지역 대학 졸업자 이외 `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당초, 현행법상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방대학에 한정되어 울산 소재 대학졸업자의 고용이 늘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이전공공기관들이 전체 채용인원 기준이 아닌 지역본부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맞추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5%로,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대학 인프라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더라도 초ㆍ중ㆍ고교를 울산에서 다녔으면 지역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울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재들을 울산으로 회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 정의는 법률사항이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울산에서 다닌 경우를 지역인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지역의 대학 인프라, 학생 수, 이전공공기관의 수 등 제반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채용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인프라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대학 졸업자와 초ㆍ중ㆍ고 졸업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인재제도가 쿼터를 두고 운영되면 지역대학 졸업자와 초ㆍ중ㆍ고 졸업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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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3 [19: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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