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사업주다.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일정 지원요건이 갖춰질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직종에 국한대 있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대상 직종이 서비스, 판매, 경비노동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울산상의는 설명했다.
영세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건강보험료는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시 2년간 세액을 공제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확대됐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울산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와 고용센터,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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