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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공금 횡령한 경매학원 대표 실형
공금 6억여원 생활비ㆍ개인 채무 사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19:43]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매학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북구에서 1인 주주회사 형태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금 6억3천600만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매를 대행해 주거나 소유권 이전 관련 법률사무를 봐주며 학원생들로부터 총 2억8천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천6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약 2년9개월 동안 업무상 보관하던 6억3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횡령 액수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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