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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선거 SNS 허위사실 유포 엄단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14 [19:44]

법원이 오는 6월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장 64명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토론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재판장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이번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주제로 토론한 결과,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권고안에 따른 선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양한 양형 요소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고, 피고인별로 다른 결과의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엄단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재판장들은 당선의 유ㆍ무효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신속하고 충실한 선거재판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재판 사건 중 당선 유ㆍ무효 사건의 80% 이상이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내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들은 첫 재판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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