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포괄임금제` 손질 노동여건 무조건 금지 `논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9:20]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따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ㆍ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15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40~50%선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체 노동비용 시범조사에 따르면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체 52.8%인 6만1천여곳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이상 사업장 206곳의 인사담당자와 사무직노동자 6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에서는 사무직노동자의 41%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기업들이 노동자들과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근로계약을 해 왔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환경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기업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야근 등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데다 법이 정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빠르면 다음달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무직노동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감시ㆍ단속, 경비직과 성과 위주로 평가받는 일부 사무직에는 제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포괄임금제 개선 의지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에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성과 위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 노동 여건이 달라 모든 사무직을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5/15 [19:2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