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적 있는 옛 이웃의 집에 낙서한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남구지역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2층 B씨 집 현관문과 벽에 2차례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며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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