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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89채 빼돌린 대표 중형 선고
`떴다방업자`에게 불법 분양 혐의
회삿돈 134억원 횡령…개인 사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9:21]

신축 아파트 89채를 빼돌려 불법 분양해 거액을 챙기고 회삿돈도 횡령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횡령), 주택법위반,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울산 남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며 89채를 `죽통작업`을 통해 미분양 물건으로 만든 뒤 이 중 69채를 `떴다방업자`들에게 불법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떴다방업자들로부터 총 9억1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죽통작업`이란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든 뒤 예비분양신청자들의 추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방법이다.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분양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와 공모,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원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또 가짜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해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그 규모와 취득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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