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사업에 투자하면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A(6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B(55)씨 등 2명에게 "경기도의 한 시청에 200만㎥(150억원 상당) 규모의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그 쪽 사람을 잘 아니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자금 투자하면 골재채취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총 17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는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정치인과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재채취허가신청 접수증을 이용해 B씨 등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골재채취사업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출소했지만,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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