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41ㆍ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승용차 뒷좌석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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