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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소 의약품 입찰비리 해명
`금품수수나 편의 제공 받은 일이 없다` 강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19:09]

 경찰이 의약품 입찰비리를 묵인한 부산시 각 보건소 공무원을 무더기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해명에 나섰다. 부산시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건소 의약품 입찰구매 절차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보건소에서 구매요구서 작성시 참고한 견적서는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심사와 공개입찰이 이뤄지는 상황은 보건소에서 인지할 수 없어 입찰 과정상 (의약품 도매업체 간) 담합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약품 입찰과정 중에 어떠한 금품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산시는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주사제를 구입해 가족 등에게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에게만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잘못이다"면서 "이는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의료법에 관한 업무 미숙지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안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입찰과정에서 단가 한도액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A(59ㆍ여)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11명과 B(48)씨 등 보건소 간호 공무원 17명을 경매ㆍ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독감 백신 등 주사제를 구입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주사제를 투여한 보건소 공무원 등 6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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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19: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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