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는 16일 피고소ㆍ고발인의 방어권 보장, 경찰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1차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울산경찰 개혁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울산경찰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끝에 지난 15일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우선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 요구시 고소 요지 구체적 고지 ▲고소장 열람ㆍ복사 신청권 사전 안내 ▲피고소인의 요구사항 담은 수사요청서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서 작성시 수사관의 주관이 담긴 내용을 배제하고 조사 시작 전 피조사자에게 공정 수사임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개혁위는 전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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