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식품위생법 미준수 사업장 25곳이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ㆍ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등 총 2천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취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 A식품업체는 `원료 수불부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됐고, B김밥집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 보관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인 C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법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적발된 곳 중 김밥 전문점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ㆍ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천13곳) 총 2천757곳을 점검해 모두 87곳을 적발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6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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