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2월까지 15차례 절도행각을 벌여 총 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이전에도 절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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