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금품수수ㆍ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ㆍ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준법선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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