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주군선관위, 부정 선거운동원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상태…특정 시장 후보 지지 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5/20 [17:36]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4월 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네이버 밴드에 18차례에 걸쳐 울산시장 예비후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5/20 [17:3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