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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곳곳에 사업용차량 불법밤샘주차 만연
지자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사실상 방치
현수막만 걸려 놓고 단속 손을 놓고 있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5/20 [19:06]

 울산 울주군 지역 곳곳에서는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가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지만 단속 조차 하지 않자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용 화물차ㆍ전세버스ㆍ중장비 등은 체육공원과 일반도로 심지어 공터를 빌려 불법 밤샘주차까지 일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용 화물차ㆍ전세버스ㆍ중장비 등은 온양체육공원, 주유소 옆 공터, 학교 뒤 일반도로 등에 차고지로 불법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정이 이런데도 울주군은 도로 곳곳에다가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안내`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만 걸려 놓고 정작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울산~해운대간 14번 국도 울주군 온양읍 지역의 모 주유소 옆 공터에는 펌프카 중장비 차고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곳에서 각종 윤활유 등을 보충까지 일삼아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가 높다. 또 제내삼거리 인권 공터에는 레미콘 트럭들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덕정교 밑에는 트레일러 꼬리까지 불법 주정차ㆍ밤샘주차를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용 화물차량 운전사들은 화물운송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차고지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혀 다른 곳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양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최모(43)씨는 "최근 온양옹기축제 기간에도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들이 버젖이 불법 주정차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잉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울주군 관내 곳곳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본보에서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만 틀어놓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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