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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해 여성 폭행한 5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20 [19:07]

 자신을 뒤따라 오는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폭행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다고 오해해 4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밀어 쓰러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술에 마약을 타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화투패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아주 많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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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0 [19: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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