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농약 등록 기준에서 `개 1년 시험` 항목이 빠진다. (사진 제공 = 농흥진흥청)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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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농약 등록 기준에서 `개 1년 시험` 항목이 빠진다. 농촌진흥청은 7월부터 농약 등록 항목에서 `개 1년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개 1년 시험)`을 제외한다고 22일 밝혔다.
개 1년 시험은 개에 1년 간 농약을 섭취하게 한 다음 혈액과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다. 주로 비글 품종이 이용된다. 해마다 7건 내외의 새로운 농약 원제가 등록되는데, 1건의 개 1년 시험에 최소 32마리가 이용된다.
그러나 개 1년 시험이 제외됨에 따라 해마다 224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용 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실험 비용으로는 연간 35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08만2천259마리의 동물이 동물실험에 이용됐다.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관련 실태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실험동물 종별로는 쥐ㆍ햄스터 등 설치류가 283만3천667마리(91.9%)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개와 토끼 등 기타 포유류는 3만6천200마리(1.2%)가 쓰였다.
농진청 관계자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 중 개 1년 시험을 제외해왔고 국제적으로도 실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의 윤리성ㆍ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조처는 동물실험을 줄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발맞추는 동시에 동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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