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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도장 이용해 공금 횡령한 60대 실형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일한 것처럼 속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5/22 [19:00]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근무기간보다 4개월 많게 일한 것처럼 속여 총 2천1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장이 병원 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과 전 이사장을 위해 공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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