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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5개 구ㆍ군ㆍ경찰서ㆍ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체납 발생 60일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차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5/22 [19:08]

 울산시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작업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ㆍ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하여 영치가 가능하다.


이날은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50여 대를 총동원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ㆍ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해 2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4월 30일 기준 울산관내 등록 차량은 총 55만2천619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천92대이며 체납액은 모두 173억원이다.


지난해 울산시는 총 8천3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9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둔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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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2 [19: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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