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4명 중 3명은 교내에서 차별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기간제교사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기간제교사 74.8%가 기피 업무 담당 요구를 받는 등 정교사와 비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 사항과 관련해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기간제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유형별로는 ▲기피 업무 담당 요구 75.9% ▲각종 위원회 피선출ㆍ선출권 박탈 59.3% ▲방학ㆍ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37% ▲방학 중 근무 기간 차별 23.0% 등이었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또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39.5% ▲정규직화 34.8% ▲쪼개기 계약 금지 3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고경력 기간제교사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에 있어 매년 기간제교사 자리를 어렵게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큰 고통이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존하고 있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간제교사ㆍ예비교사 등 주체들과 함께 공동연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직 내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교육당국과의 협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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