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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천석 예비후보 선거보전 비용 미반환
손삼호 예비후보 `혈세 반환 후보직 사퇴` 촉구
소멸시효 경과 결국 동구청 재산 낭비 `지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5/22 [19:11]

 6ㆍ13 지방선거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예비후보가 재선거 비용(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삼호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천석 후보는 동구주민의 혈세를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손 후보는 이날 "지난 2010년 동구청장 재직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 후보는 약 8천300만원 상당의 재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멸시효 경과로 결국 동구청의 재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국민혈세 약 5억원을 낭비한 정 후보는 동구 주민에게 사과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 또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구주민회(공동대표 주남식)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울산시당에 동구청장 후보 재공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회는 "재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 후보는 결코 동구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 울산시당은 정 후보를 공천한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구청장 후보 재공천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 울산시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천석 후보는 "대법원 선고 이후 가진 재산이 없어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늘 갖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선거 비용을 반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명령을 받은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반환해야 한다.


정천석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한 언론사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구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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