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콘서트장, 백화점 등지에서 관계자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치과병원의 옷장에서 현금 23만원과 외식상품권,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병원과 콘서트장, 백화점 등지에서 관계자 행세를 하며 총 30차례에 걸쳐 2천3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여성용 가방 등 23차례에 걸쳐 총 4천300여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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