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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중인 `아이 돌보미` 사업 갈등
돌보미들 처우개선ㆍ근로자성 인정 요구
 
편집부   기사입력  2018/05/23 [19:50]

 정부가 시행중인 `아이 돌보미`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돌보미들이 정부에 처우개선과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부담과 돌봄공백 해소, 사회적돌봄 강화를 위해 시작한 정책서비스다.


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현재 약 2만1천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중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고용돼 영아종일제ㆍ시간제 두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3일 아이돌보미 및 방문지도사 현안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돌보미의 시급은 7천800원이다.


지난해 6천500원에서 인상된 수준이지만 주휴와 연차수당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말에 일해도 별도수당은 없고 교통비도 사라졌다.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돌보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주휴ㆍ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은 지난 2월9일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간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송 규모는 1천10억원대로 알려졌다.


돌보미 384명은 지난 9일 체불임금 2차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도 1차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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