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와 말, 돼지, 가금 8종(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ㆍ거위ㆍ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시ㆍ구ㆍ군비 40% 농가 자부담 10%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산출결과에 따라 농가당 400만원 한도액 내 보험료가 지원된다.
가까운 농ㆍ축협을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6억3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17농가가 가입했다.
가입 농가 중 196건의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농가에 지원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4억1천900만원이 늘어난 10억5천200만원이 사업비가 확보돼 있으며 4월말 현재까지 537농가에서 가입을 완료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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