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는 미세먼지(PM10)와 포름알데히드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사한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울산에서 미세먼지 기준치(m³당 100μg)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7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결과`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의 경우 총 130곳 중 27곳(20.8%)을 점검해 2곳(7.4%)에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곳(8.3%), 2015년도에는 1곳(4.2%) 등 3년간 7곳(7.1%)이 미세먼지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울산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10% 수준 이하이며 환경부는 결과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울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7곳 중 63곳(15.5%)을 점검한 결과, 3곳(4.8%)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산 중구지역의 대규모점포에서 포름알데히드(100 ㎍/㎥)가 143 ㎍/㎥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검사를 시행하고 시설관리자는 매년 자가 측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 되고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불과한데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 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보통 3~5년간 보내는데 그 사이에 점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이 좋아 점검이 나와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는 매년 공개가 원칙인데도 환경부가 띄엄띄엄 임의적으로 공개로 시민들의 건강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유지항목과 권고항목으로 나뉜다.
유지항목에는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고 권고항목에는 라돈, 석면, VOC(^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이산화질소가 포함된다.
권고항목에서 석면은 2017년 말까지만 적용됐고 초미세먼지(PM-2.5)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지자체 점검율이 계속해서 저조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지침을 개정해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교통시설은 15%로 기타 시설은 5%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