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기현 예비후보 측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예비후보와 선거 사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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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측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선거 사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송 후보 측이 원팀 필승결의대회에서 선전문서를 통해 김 후보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전문서에는 김 후보를 이재의 달인으로 표현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공직상 정보를 이용해 울주군 삼동면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KTX 울산역 인근 땅은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6년 전인 변호사 시절에 구입한 땅이며, 삼동면의 토지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 후보가 직접 참석한 행사에서 배포된 선전물은 송 후보 측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에 임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에서 제시한 선전문서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거 캠프 내 퇴직자 모임에서 내부 교육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은 "필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도 않았고, 김 후보를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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