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업체 10곳을 적발해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미세먼지ㆍ황사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이들 중 A업체(경기 안양시 소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마스크 20만개를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보건용마스크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는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15만여개를 전국의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인 C업체(경기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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