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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김용진 명덕초 교사   기사입력  2018/05/24 [19:19]
▲ 김용진명덕초 교사    

5월에 만나게 되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가정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교단에서 25년가량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1년 365일의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 자꾸만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게 만드는 날들이다.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행동에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부모들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어휘를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4차 산업 시대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교육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은 없을 것이다. 아니, 교육 영역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가치잣대가 성행하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다. 오죽하면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는 우스개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이들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교단에 있는 교사들은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운 심정이다. 지난 18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교직 사회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으로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기에 더더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교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50대 중반의 교사이기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정년퇴임이나 명퇴가 아닌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아 교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언론매체들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러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픈 아이를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한 학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해당 교사의 행동에 안타깝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작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일로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과 소극적인 교육활동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부당하다` 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열성적인 교사라 할지라도 학급 전체 학생의 학부모들이 아니라, 단 한 두 명의 학부모 민원성 전화가 교장실로 걸려오는 순간부터 몸에 돌덩이 열 댓 개를 매달고 있는 듯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다는 교육활동이 그런 항의성 민원을 접하는 순간부터 교육적 관점보다는 민원발생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흘러가기 십상이기 마련이다. 특히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와 관련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지 못하는 학교일수록, 일선의 교사들은 세찬 비바람에 맨 몸을 그냥 내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사들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지가 될까? 교사가 직위를 잃고 10년 동안 해당 직군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직군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교육활동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인권`이며 `교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선생탓`이니 `진상 학부모`, `체험학습 폐지`와 같은 엉뚱한 논의가 아니라, 갈수록 흔들리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사의 역할과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학부모의 올바른 양육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선생의 그림자는 이미 밟고 있으며 군사부일체는 없어진 시대에. 시대에 맞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층 더 성숙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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